사이트맵 닫기

 





사이트맵열기 버튼

계약학과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근거

[제정 2008년 12월 30일]
[개정 2012년 3월 12일]
[개정 2012년 6월 29일]
[개정 2013년 5월 21일]
[개정 2015년 11월 9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 (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② 계약학과에는 산업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요구를 받은경우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계약학과 설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대학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소유시설(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④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학칙 기재사항) ① 대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학과의 명칭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모집단위별 인원을 숫자로 명시)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권고사직 되거나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 산업체 경력의 학점인정 관련사항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
②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학사관련 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산업교육기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산정시 교육시설, 교원확보율, 모체학과의 운영여력 등 교육여건을 판단하여 적정 정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산업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음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서류전형
  • 필답고사
  • 면접고사
  • 신체검사
  • 실무경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제 2항에 따라 산업체등은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건은 대학과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④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제11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제3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 3 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12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계약학과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한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출석수업의 비중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안에서 제15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산업체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⑥ 산업교육기관은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③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한다.
④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의의 장은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한다.

제 4 장 회계 관리

제17조(회계 관리) ①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산업체 부담금이 당해 산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체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대학과 산업체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산업체등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 부담을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현물부담의 금액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연수와 별표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사용시간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칙

제20조(준용규정)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교육부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조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1>과 같이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 2012. 3. 12. >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령에 의한다.

부칙 < 2012. 6. 29. >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 5. 22. >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 11. 9. >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제4항의 계약학과 담당 행정직원 확보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4호의 재직요건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1조제2항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이 요령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11조제4항의 학생신분 유지조건은 이 요령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15조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관련)
[별표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관련)
위반행위행정처분의 수준
1차2차 이상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별표2]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 일반기준
    • 가. 교육부장관은 산업체 등이나 산업교육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아래 세부기준에 의한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나. 설치의 제한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해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제한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가 다수일 경우 중복 적용하여 설치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라.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 제한기준은 1학기(6개월)로 한다.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설치 또는 운영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 마. 2차 위반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교육기관 위반 시 개별기준
산업교육기관 위반 시 개별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의 수준
1차2차 이상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의 요구 없이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나. 산업교육기관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다.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이나 실습기자재 등의 보유 없이 새로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라.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와 계약에 의해 계약학과를 설치 후 산업체에서 계약 시 요구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거부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마. 산업교육기관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폐지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교육기관이 재직확인을 소홀이 하여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입학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사. 법 제8조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등에 관한 사항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간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위반 시 개별기준
산업체 등 위반 시 개별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의 수준
1차2차 이상
가. 산업체 등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체 등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1학기 신규설치 제한
나. 산업체 등이 계약으로 정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산업체 등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1학기 신규설치 제한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체가 소속직원이 아닌 자를 입학시키는 경우
산업체 등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1학기 신규설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