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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근거

[제정 2015. 2. 10.]
[개정 2015. 9.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과 「인제대학교 학칙」 제4조의 2에 따라 계약에 의해 설치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계약학과”란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는 학과 · 전공을 말한다.
  • “채용조건형 학과”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등록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하는 학과 · 전공을 말한다.
  • “재교육형 학과”란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하는 학과 · 전공을 말한다.
제3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 2 장 계약학과 운영 및 관리

제4조(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제5조의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1>
③ 계약학과 운영 계약서에는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 설치는 운영요령 제4조 및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⑤ 계약학과에서는 운영요령 제4조제5항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⑥ 계약학과의 계약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신설 · 폐지 ·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입학관리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공과대학장, 계약학과 학과장, 산업체에서 추천한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5. 9. 1>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계약학과 신설 또는 폐지
  • 계약학과 예 · 결산 및 등록금
  • 계약학과 학사관리기관 지정
  • 계약학과 학생정원
  • 계약학과 평가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 관련 규정의 제 · 개정
  • 기타 계약학과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학과 폐지)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폐지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다.
  • 협약업체의 사정에 의한 폐지
  • 계약학과 평가결과에 따른 폐지
  • 학교 또는 정부의 방침 등에 따른 폐지
②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재학생의 보호는 제20조에 따른다.
제7조(계약학과 명칭)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소속 단과대학 및 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제 3 장 입학 · 등록

제8조(입학자격)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운영요령 제8조에 따른다.
제9조(학생의 선발) ① 계약학과의 입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계약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 필답고사
  • 면접고사
  • 실무경력
  • 특별추천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편)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교 모집요강, 시행계획 등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 등) ① 계약학과 학생은 매 학기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등의 부담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완료된다.
③ 등록금의 부과는 학기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학기 · 수업

제11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수업은 주간이나 야간, 토요일, 공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은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교육과정 · 이수 · 수료 · 수업연한

제14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되, 계약학과 설치 계약 시 산업체 등이 요구하거나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 기준은 총 학점으로 하고, 교과목 이수단위를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정할 수 있다.
③ 운영요령 제13조의 학점인정 특례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계약학과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간강사,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게 교과목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간강사나 산업체 근무자는 학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제16조(졸업학점과 수업연한) 계약학과의 졸업학점과 수업연한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개정 2015. 9. 1>
제17조(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계약학과 학생의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학연한) 계약학과의 재학연한은 학칙에 따른다.
제19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에 관한 사항은 운영요령 제10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20조(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의 교육을 위탁받은 학과(전공)에서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남은 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 이수를 완성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따라 퇴직하면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제 6 장 준용규정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학칙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2015.9.1.,2016.3.1.,2017.3.1.,2020.3.1.,2020.9.1.>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소속
구분학과명입학정원소속학위명
신입편입
학사과정생산기계공학과20약간명공과대학공학사
금형·신소재공학과-20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20약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