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 협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
계약학과 제도에 대한 주요 설명 테이블
구분 |
주요내용 |
정의 |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등 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 |
설치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 |
유형 |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 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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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 |
대학, 전문대학 |
부담 주체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학생 1인당)에서 부담 |
학생 정원 |
- 채용조건형 :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이내
- 재교육형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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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 (학생 1인당)이어야 한다.
-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학과 명칭 및 입학정원
모집학과, 인원, 학위명 정보표
학과 |
모집인원 |
취득학위 |
수업연한 |
신입학 |
편입학 |
생산기계공학과 |
20명 |
00명 |
공학사 |
신입 : 8학기(4년) 편입 : 4학기(2년) |
금형·신소재공학과 |
- |
20명 |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
20명 |
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