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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계약학과

소개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 협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

계약학과 제도에 대한 주요 설명 테이블
구분 주요내용
정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등 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
설치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
유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 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설치 주체 대학, 전문대학
부담 주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학생 1인당)에서 부담
학생 정원
  • 채용조건형 :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이내
  • 재교육형 : 제한 없음

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 (학생 1인당)이어야 한다.
  •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학과 명칭 및 입학정원

모집학과, 인원, 학위명 정보표
학과 모집인원 취득학위 수업연한
신입학 편입학
생산기계공학과 20명 00명 공학사 신입 : 8학기(4년)
편입 : 4학기(2년)
금형·신소재공학과 - 20명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20명 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