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란?
-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대학) 간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위 과정이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산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위 범위에 속하는 산업체는 인제대학교와 직선거리가 50km 이내 이어야 함
지원자격 및 졸업이수학기
지원자격 및 졸업이수학기
구분 | 신입학 | 편입학 |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
-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학일 기준 산업체 경력 10개월 이상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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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학일 기준 산업체 경력 10개월 이상 재직자
|
학기 | 8학기 | 4학기 |
학점 | 120학점 | 60학점 |
수업방법 |
- 학기 중 주 1회 토요일 출석수업(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 한 학기당 15주 수업
- 주중은 사전 녹화 동영상 및 인터넷 강의로 온라인 수업(비대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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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기 및 학점
- 신입 : 8학기 120학점 이상
- 편입 : 4학기 60학점 이상
수업방법 및 교육장소
- 수업운영
- - 학기 중 주 1회 토요일 출석수업(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 - 한 학기당 15주 수업
- - 주중은 사전 녹화 동영상 및 인터넷 강의로 온라인 수업(비대면) 진행
- 장소 :인제대학교 내(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등록금
등록금
입학구분 | 개인등록금 | 기업부담금 |
신입/편입(250만원) | 125만원 (50% 이하) | 125만원 (50% 이상) |
장학금
-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장학금 등
- 국가유공자보훈장학금
- 성적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유형)
모집학과, 인원, 학위명
모집학과, 인원, 학위명 정보표
학과 |
모집인원 |
취득학위 |
신입학 |
편입학 |
금형·신소재공학과 |
- |
20명 |
공학사 |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
20명 |
10명 |
※ 지원자가 학과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미달할 시 학과 개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형일정
계약학과(생산기계공학과, 신소재프로세스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와 각 과의 전형일정
구 분 |
일 시 |
비고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2년 11월 1일 ~ 2023년 2월 |
방문 또는 우편접수(토, 일, 공휴일은 제외) |
합격자 발표 |
2023년 2월 |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
등록금 납부 |
2023년 2월 중순 이후 |
지정은행 |
- 합격자는 합격증과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학원서 서식은 인제대학교 계약학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여도 됩니다.
- 등록금 납부 시 학생 부담 금액은 학생 명의로, 산업체 부담 금액은 산업체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액을 학생 명의로 입금을 할 시 입학이 취소됩니다.
- 입학식은 2023년 3월 초에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전형방법
계약학과(생산기계공학과, 신소재프로세스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각 과의 전형방법 테이블
구 분 |
신입학 |
편입학 |
추천서 |
50 |
50 |
근무경력 |
50 |
30 |
대학성적 |
- |
20 |
계 |
100 |
100 |
제출서류
계약학과 지원시 입학에 대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수량 |
비고 |
공통서류 |
입학원서 |
1부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부 |
|
추천서(소정서식) |
1부 |
재직 산업체 문의 |
재직증명서(근무경력포함) |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20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1부 |
4대 사회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1부 |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
1부 |
추가서류 |
대학(교) 성적증명서 |
1부 |
편입학 지원자에 한함 |
대학(교) 졸업증명서 |
1부 |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학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정년퇴직,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합니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및 반복되는 휴업(휴직), 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합니다.
- 재학 중 일반휴학은 불가합니다. (군 휴학 예외)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