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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08호, 2014.6.30.,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 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선발은 실기시험, 적성검사, 실험 · 실습 및 면접,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 · 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校舍) 기준면적 등 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需給)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 · 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계약학과등의 명칭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등의 설치 ·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 ·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 · 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