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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보
인제대학교 계약학과에서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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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FAQ

“계약학과”란 무엇인가?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3.3.23 일부개정, 법률 제11682호)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이라 함은?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은 산촉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며,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산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학교를 말함


산촉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각종학교 및 기능대학도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각종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학교로 산촉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해당되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

 

기능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로써 산촉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문대학 과정인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산촉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여 공동학위나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지?

산촉법 상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해당함

 

- 그러나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 아니어서 계약학과를 공동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형태는?

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란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촉법 제8조제1항 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임

 

- 산업체 부담금에는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에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산업체가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30% 이내의 현물도 포함하는 것임

 





대학이 산업체의 계약학과 설치 요구 전에 학생을 직접 모집할 수 있는가?

산촉법 제8조 제1항의 각호는 산업체가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또는 기존에 설치된 계약학과의) 입학원서에 산업체 등과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직접 모집위 등은 계약학과 제도의 설립 취지와 다르며,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임





“산업체”의 범주는?

산촉법상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운영요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요령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도 가능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의료기관의 종류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종합병원






대학의 경우 산업체 입장에서 소속 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스스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와 산업교육기관의 수용이라는 쌍방의 의사에 따라 설치되는 것인바, 상대방 없이 대학 스스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는 없음





외국에 있는 산업체와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계약학과의 설치 근거법령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률 제8조는 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권역별*로 학과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권역이란 광역행정구역 또는 100km이내 위치한 경우를 말함(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

⇒ 동 조항에 의할 때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산업체는 국내에 위치한 산업체를 말하며, 국내에 위치하지 않는 외국 기업이 국내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운영요령 제2조제2항제5호의 “사업주 단체”란 무엇인가?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지자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사업주 단체가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체 대표와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주 단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해야 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는 업주 단체에 회원 가입하여도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 안 됨

예)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가 아니며,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운영요령 제2조 제2항 제6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산업의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3자 계약으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경비를 50%이상 지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농지원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음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은?

당해 대학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학위과정에 한하여 산업체와 계약으로 산업학사ㆍ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한편, ?석사학위 통합과정은 수월성 교육목적의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직업교육훈련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한 계약학과 제도에서 설치?운영이 부적합하므로 제외 함

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이 아닌 계약학과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으로 변경하여 선발할 수 있는지?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설치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산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또한, 계약학과의 학위과정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야 함(기존 계약학과 폐지, 새로운 계약학과 설치)


산업학사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대학인 “기능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함에게 수여하는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위임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체에서 업무직 전환자를 위하여 업종과 무관한 학과를 설치 요청하는 경우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당해 산업체에서 ‘타 사업분야 진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신중한 검토 후 대학 책임 하에 설치 가능함

 

* (사례) 중공업장비 대여업체가 친인척 또는 지인을 위하여 요식업이나 미용관련 계약학과 설치

 

,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가 대입진학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또한 무분별하게 계약학과가 설치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허가나 보고사항이 있는지?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와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주전까지 산학협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서식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권역”은?

권역이란 수업의 질을 확보하면서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 간 최장 거리로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단위)을 말하며 행정구역을 벗어날 경우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 이내인 경우도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명시하는 경우는 “권역”내 계약으로 간주함

 

예)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 A가 △△권역 내에 있는 지사 A-1의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권역 내에 있는 B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가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하 연수원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수원 등과 동일권역의 대학과 계약을 맺고, 학생들이 연수원 등에서 숙박하면서 주말에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권역”내 계약으로 간주함

 

예)권역 내에 연수원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체 A가 권역 내 위치한 B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전국의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권역 연수원에 모아 숙박을 하면서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동일 권역으로 간주함





학칙 및 운영계약서 기재 사항?

학 칙(계약학과 운영요령 제7조)

운영계약서(운영요령 제4조제3항)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모집단위별 인원을 숫자로 명시)

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ㆍ권고사직 되거나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10. 산업체 경력의 학점인정 관련사항

11.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

12.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ㆍ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산촉법 제8조제1항 후단의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 란?

산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의뢰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과 시설 등 여건은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대학에 유사한 학과?학부가 없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의미함

 

새로운 학과나 학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학과가 없으나, A학과와 B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산업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 융합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





계약학과의 명칭은 기존 학과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

산촉시행령 제8조에서 계학과의 명칭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의 명칭은 모체학과와 혼돈을 고려할 때 모체학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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