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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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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 절차
계약학과 설치 과정
산업체의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인 경우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의 계약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근로자” 란?
상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
및 단시간 근로자
2)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함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한 자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한 근로자를 말함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